"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입니다.
이름에 모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목적과 대상, 지급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가장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기본 성격 | 사회보험 | 노후소득 보장 제도 |
| 주요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핵심 기준 | 가입기간·소득 등 | 소득인정액 |
| 보험료 납부 | 납부 필요 | 별도 보험료 없음 |
| 지급 목적 |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 노후생활 지원 |
| 수급액 | 가입기간·소득 등에 따라 결정 | 기준연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 |
즉, 국민연금은 내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중요한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급여가 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연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2026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단독가구에서 감액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연금액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에는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월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된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직접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2026년 기초연금의 주요 감액 제도로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연금을 모두 받으면 각각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단순히 적용하면,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감액 여부와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재산
- 주택
- 토지
- 금융재산
- 자동차 등
여기에 부채나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은 분
✔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
✔ 올해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분
✔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될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라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는 분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한눈에 정리
국민연금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쌓아 받는 연금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둘 다?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중요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해졌고 기준연금액도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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