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무 능력을 키우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학원비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덜어줄 아주 든든한 지원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카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물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복지 제도랍니다.
지원 금액: 5년간 기본 300만 원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훈련 장려금: 1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출석률 80%를 넘기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2. 발급 자격 및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만 15세 이상 ~ 74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발급이 제한되니 꼭 미리 체크해 보세요.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분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 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원)생 및 고교 1~2학년생

3. 신청 방법 (온라인 기준)
3)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상황(근로자, 구직자 등)에 맞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첨부합니다.
4) 카드 수령: 심사를 거쳐 발급 승인이 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실물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농협이나 신한카드로 발급받게 됩니다.)
4. 사용 방법 (수강 신청하기)
2) 수강 신청: 마음에 드는 과정을 찾았다면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단, 140시간 이상인 장기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와 별도의 상담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3) 자비 부담금 결제: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는 과정도 있지만, 훈련 종류 및 취업률 등에 따라 통상 15~55%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수강 등록이 완료됩니다.
⚠️ 주의사항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추후 훈련비 지원 한도가 차감되는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시라면,
내일배움카드의 든든한 혜택을 꼭 챙겨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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